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국.공립대 신규 교수 채용시 여교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마다 채용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그이행실적을 공표하는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고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일반 국.공립대에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학교원 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대학의 여교수 채용 노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