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손님들에게 윤락과 퇴폐행위를 조장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로 스포츠 마사지 업주 이 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 모(50)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포르노 테이프를 상영한 혐의(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로 이발소 업주 이 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마사지 업주 이씨는 지난 9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모 호텔에 침대와 욕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취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