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은 기술연수생에게 기술연수가 아닌 노동을 시키는 산업연수제도를 확대.강화시켜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자진신고 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전원 출국시키겠다는 방침 역시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판받는 산업연수생제의 정원 한도를 대폭 늘리려는 구실"이라고 비난했다. 박 소장은 이어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서비스업 등에 2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하는 취업관리제도 일종의 변형된 고용허가제로 이같은 변칙적 운용이 계속될 경우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장도 `현지법인 연수생의 문제점'을 통해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현지 기술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는 사증발급 과정에서의 과다한 송출금 및 담보채권 설정, 이들에 대한 국내관리 감독기능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회사규모 200명 이상 업체의 연수생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연수생은 8.2%, 미등록 노동자 4.8%인데 비해 해외투자 산업연수생은 71.7%로 대기업들이 고용창출이라는 기업 윤리를 망각한 채 해외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고현웅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장과 최태호 노동부고용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정부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