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쫓던 시민을 오인사살한 전주 중부경찰서삼천 1파출소 김모(44)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이정렬 당직판사는 6일 새벽 "숨진 시민 백모(31)씨가 당시 어둠 속에서 막대기를 계속 들고 있어 김경사로 하여금 강도로 오인케 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21년간 경찰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해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