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위를 대신해 각종 개인과 단체의 의견표출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1인시위'중 일부가 최근 주민불편을 수반하는 등 과격.변형된 시위로 변질되자 경찰이 강력대처에 나섰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참여연대의 국세청앞 1인시위를 `원조'로 외교기관과 청와대, 국회 등 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한방편으로 1인시위가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1인시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유발시키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도로에 분뇨를 뿌리고차량통행을 가로막는 등 과격한 1인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행 등)로 김모(47.목수.창원시 팔용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창원시 상남동 신축공사중인 R타운빌딩앞 도로에서 빌딩 시공후 받지못한 임금등 공사비 4천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며못을 박은 합판을 걸친채 도로에 분뇨를 뿌리고 차량통행을 막았으며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경우 3일동안 분뇨와 가스통을 이용해 주민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구속했다"며 "1인시위라 하더라도 주민불편이 크고 범죄재발가능성이 높은 시위자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1인시위의 폐단에 맞서 경남경찰청은 최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변형된1인시위의 각종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별로 적용죄명 및 형량 등을 기재한 `1인시위대처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령 1인시위에 사용된 피켓이나 플래카드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예훼손죄를,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적용을 검토하는식이다. 또 미라 시위 및 상복착용 등의 혐오감유발 시위는 경범죄처벌법, 소음이 심한시위는 소음진동규제법, 남대문 등 문화재앞에서의 시위는 문화재보호법, 나체시위는 공연음란죄 적용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실상 집단시위인 인간띠 잇기, 릴레이 시위, 혼합 1인시위 등 변형된1인시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며 "무분별한 1인시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적절한 규제방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