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99년 치러진 제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중 4개문항이 잘못출제된 사실을 인정해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8일 41회 정모씨 등 사시 1차 응시생 2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1회 사시 1차 문제 중 헌법 2번과 민법 2번,25번,35번의 경우 정답이 2개가 되는 등 출제 오류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 뿐 아니라 해당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수백명의 응시생들이 구제되며 이들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받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