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내에 새로 건설되는 25m이상 4차선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반드시 설치된다. 6일 전주시가 마련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25m이상 도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하 매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 도로개설과 동시에 매설물 공사가 이뤄져 사후에 도로를 파헤치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명시했다. 또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세우는 볼라드(차단석)를 설치할 경우 도로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기존 도로의 불합리한 볼라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협의해 정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도로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