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피해자는 둔기에 맞는 순간 "미쳤나 봐" "악"하며 비명을 질러 충격을 줬다.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됐는데 이때 제작진이 현씨 성을 가진 피의자의 성씨를 최 씨로 둔갑시켜 일부 시청자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7일 현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작성자는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며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다.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50대 미국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B씨가 A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음성과 A 씨와의 대화, 가격당하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A씨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