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까지 4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 7백65명에게 8백50만평(2천8백7만㎡)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 이중 서초구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어머니가 94년에 사망해 그간 알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상속등기를 하고서 혹시나 땅이 더 있을까 해 서울시에 의뢰한 결과 2만㎡를 추가로 찾았다. (02)3707-8059∼60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