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마일리지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부 각 부처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해외출장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이들과 계약을 맺은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면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혜택을 입고 있다. 마일리지 누적 수준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해외 및 지방 여행시 항공료 부담없이 개인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 공직자의 해외출장이 많은 부서직원들은 개인별로 누적 마일리지가 상당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공직자의 경우 많게는 한달에 2, 3차례씩 해외출장을 가기 때문에 수만-수십만마일의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오면서 누적된 마일리지는 부처 또는 해당 부서별로 공동 관리해 향후 다른 직원의 해외출장시 이를 이용하도록 해 예산을 아끼고 공직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의 한 부처 고위공무원은 "해외출장에 따른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누적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만일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가 별도로 관리한다면 구태여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현재 독일 등 외국에서는 공무 출장에 따른 마일리지의 개인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마일리지 혜택은 극히 일부 공직자에 국한되는 만큼 구태여 이 문제를 부각시켜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일리지는 보너스 성격인 만큼 이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항공사를 이용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객에게 선사하는 보너스"라며 "개인과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마일리지 혜택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마일리지에 대한 충당금을 상당액 적립해 두고 있을 정도로 마일리지 제도는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다면 매출액 감소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