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수도권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방법을 잘못 이해한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이 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en.go.kr)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글을 올렸다.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정원이 부족한 타구역 고교로 전학 허용 ▲원치 않는 고교 배정땐 전학 가능 ▲배정 후 구역변경 허용 등 주로 전학에 관련된 것들이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구역으로의 전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원이 부족한 타구역으로 구역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구역간 학생 불균형을 막기 위한 배정방법의 하나일 뿐 일단 배정된 뒤 전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구역변경이나 조정은 배정 전 원서작성때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학교를 배정받은 뒤에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치 않는 고교를 배정받았을 때 전학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으로, 1단계 배정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을 경우 2단계에서 근거리(구역내)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구역내 근거리 학교 배정이란 표현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해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내 전체 고교 중 지망순위에 따라 추첨으로 배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원거리 중학교 출신자들의 구역변경도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중학교배정 당시 주소지와 학구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