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명목으로 22억8천만원의 대가성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홍업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홍업씨측은 혐의를 시인하고 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구속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업씨가 지난 99년 8월 김성환.유진걸씨와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부도난 회사의 화의개시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부채탕감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홍업씨는 또 김성환.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및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홍업씨는 지난 2월 S업체 유모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작년 9월 주택공사 오모 사장이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자금 8천만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내사선처 명목으로 오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억7천만원과 P종건 김모 전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홍업씨에 대해 공범관계를 인정,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검찰, 금감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업씨 사법처리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