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가 초빙교장제를 통해 임기정년을 앞둔 교장의 재직기간 연장을 추진하자 전교조 교사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 고양지회는 고양 A초등학교가 초빙교장제를 통해 교장 초빙을 추진하고있는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내고 "오는 8월말로 임기정년을 맞는 김모 교장이 재직기간을 늘리기 위해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지회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학교 40여명의 교사가 반대 서명한 초빙교장제 추진을 포기하고 김 교장도 임기를 마치는 대로 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고양 공대위 등 시민단체도 반대성명을 통해 "김 교장은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문제로 불거졌던 지난 99년부터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으로 러브호텔 난립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김 교장을위한 초빙교장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학교 총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을 위해 좀더 머물러 주길 원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추진중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내 손으로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정화위원이었다는 이유로 러브호텔 난립에 대해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초빙교장제를 통해 김 교장의 재직을 연장시키자고건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교장 초빙을 추진하고 있다. 초빙 교장은 정년, 임기만료, 명예퇴직 등으로 교장이 공석이 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교장 후보를 복수추천하면 교육감이 선정하며 재직기간은교장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교장의 경우 임기정년(8년)인 오는 8월말 이전까지 초빙교장제를 통해 교장으로 위촉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맞는 내년 8월까지 평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경기지역에서는 현재 24개 초등학교에서 초빙 교장이 재직중이다. (고양=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