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차에 걸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철원군 김화읍 경계지역(10㎞)내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지난 1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계지역내 48개양돈농가 1천875마리에 대한 항체.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날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잠복기가 최장 40일인 것을 감안, 위험지역(3㎞이내)에 대한방역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 이후 발생 농가 등 10개 농가 돼지 8천815마리를 살처분한 것을 비롯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대대적인 방역작업을벌였다. 또 경계지역내 38개 농가 2천296마리에 대한 채혈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 1천944마리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부터 도축출하를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