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결성을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 교사들을 신분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 전교조 경기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낸 15일자 공문을 통해 "전교조가 오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공문은 "따라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 불참을 유도하라"고 각급 학교장에게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에도 공문을 보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목전에 두고 전교조의 집회로 우리나라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며 집회 참여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 결성을 기념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한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사들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집회를방해하는 행위가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문발송과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시행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