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부 구간이 불법재하도급이 성행,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97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진주시 정촌면-고성군 영현면까지 13.679㎞ 구간을 삼성중공업㈜에 맡겨 오는 2004년 연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삼성측은 지난 2000년 H토건에 이어 지난해 K토건, 올해 H개발 등과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K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서울소재 S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S업체는 21억6천800여만원에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 발파및 운반공사와 옥천사IC의 성토작업을 불법 재하도급 받았는데 건설업계에 관행화돼 있는 떡값 등으로 공사비 저가현상을 일으켜 부실시공 가능성이 우려되고있다. 특히 이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와 삼성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하도급의 경우 사실상 공사비가 줄어들어 불법시공의 우려가 높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며 "건설현장의 불법시공을 유발하는재하도급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