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된 세종금융지주가 17일 "금감위 조치는 부당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인가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세종측은 소장에서 "지주회사 인가 요건은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금지 등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