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모 스포츠신문 이모 부장이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영화배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부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날 모 영화배급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장을 금명간 소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화담당 스포츠지 기자들이 영화배급 업체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10여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