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책에 자신의 대형사진을 끼워 팔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출판사 대표 김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박 선수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선수의 대형사진은 이 책의 서술을 보조하거나 내용상일체를 이루고 있다기 보다는 별책부록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책 판매 촉진을 위한영리 목적에 이용됐다"며 "이는 박 선수가 공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진 저작자인 스포츠신문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라며 "박 선수에게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 선수는 출판사측이 사전 협의없이 자신의 투구 장면과 달리기 장면을 담은대형 사진을 책에 끼워 팔아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98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