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무허가나 규격을 위반해 지은 비닐하우스는 폭설로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2일 "비닐하우스를 규격대로 짓지 않을 경우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 폭설이 내릴 경우 쉽게 무너져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1년간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올 겨울부터는 규격을 어긴 비닐하우스는 피해보상을 해주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대책본부는 지난 1∼2월의 경우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피해액은 3천395억원으로 전체피해액 7천964억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들 피해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규격을 지키지 않고 지은 것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민들은 눈이 내릴 경우 수시로 나가서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는 등 폭설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김진영 재해대책담당관은 "지금까지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비닐하우스에대해 보상을 해주다 보니 일부 농민은 계속 규격을 따르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피해방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축사, 돈사,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거나차광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모두 규정위반으로 보고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비닐하우스는 파이프의 지름 22㎜, 두께 1.5㎜이고 다설.강풍 지역일 경우에는 서까래의 간격을 50㎝이하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파이프의 규격과 지역특성등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