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제주에 포괄적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되 공해산업의 입주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과 설송웅(楔松雄) 고진부(高珍富) 장정언(張正彦)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과 백승홍(白承弘) 현경대(玄敬大)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7인회의를 열어 이같이합의했다. 현 의원은 "공해산업의 입주를 막으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제주를 한시적으로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등록선박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한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은 제외키로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시 교육부분은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제주개발센터의 임원 임면권은 원안대로 건설교통부에 일임키로 합의했다. 1차산업 지원대책과 관련, 여야는 밭작물 직접지불제 도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농.임.축.수산업 진흥규정에 인력육성과 생산자단체 지원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지역농어촌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건교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을 연차보고 형식으로 국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28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 여야 공동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뒤 29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0일 건교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논란를 빚고 있는 외국대학 설립과 운영, 내국인의 입학자격 특례 등에 대해서는 28일 오전 회의를 다시 소집해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