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사본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공개 요구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2, 3일 청원군과 청주시, 충북도를 상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사본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관이 사생활 침해,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