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韓騎澤부장판사)는 25일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에 무단출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기자 노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매향리 사격장의 실태와 주한미군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9일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내 농섬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없이 들어가 취재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