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등기업무를 법무사들에게 소개해주고 소정의 소개료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시내 법무사들에 따르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취득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특정 법무사에게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1건당 평균 5만원의 소개료를 챙기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은 매매 당사자들이 임의대로 법무사를 정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등 횡포까지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 모(40)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취득세를 적게 나오게 하고 등기업무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등기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법무사 K씨는 "법무사 수임료가 20만원 정도 하는 32평형 아파트(매매가 7천만-8천만원) 등기업무를 소개해 주고 5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법무사업계가 어려워 요구조건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실토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