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허수주문을 낸 주부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17일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특정종목을 상대로 허수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2) 등 주부 4명에 대해 벌금 5백만∼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투자기법의 일종이며 실행에 옮긴 것도 수십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명이 특정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허수주문을 낼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