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둥 1년 동안 95차례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폭행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하고,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에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 강남 소재 A 음식점 대표는 전국에도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SNS에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 왔다. 하지만 정작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 15억원(320여건)의 체불이 발생했는 데도 이를 청산하지 않았다.대구 소재 B 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다수 신고됐다. 심지어 2021년과 2023년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첫 사례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8일 10시부터 시작된 근로감독은 음식점업 1개소, 물류업 1개소, 건설업 1개소, 가스충전업 1개소, 병원 2개소, 주택관리업 1개소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고의적으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