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돼 온 교원 성과상여금이 이달말까지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체교원을 4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 오는 30일까지 시도별로 소속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급여통장에 일괄 입금시키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단계는 원칙적으로 최상위 10%(S등급), 10∼30%(A등급), 30∼70%(B등급), 70∼100%(C등급) 등 4단계로 하되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S등급과 A등급을 합쳐 3단계로 운영할 수도 있게 했다. 4단계로 운영할 경우 S등급은 직급별 지급기준액(평균호봉이 받는 기본급)의 90%, A등급은 65%, B등급은 45%, C등급은 30%를 받게 돼 교사의 경우는 최고 93만2천원에서 최하 31만1천원까지 성과금을 4단계로 차등지급받게 된다. 교감은 106만4천∼35만5천원, 교장은 123만3천∼41만1천원을 받게 된다. 3단계로 운영할 경우는 S,A등급은 지급기준액의 65%, B등급은 45%, C등급은 30%를 받게 돼 교사는 67만3천∼31만1천원, 교감은 76만8천∼35만5천원, 교장은 89만1천∼41만1천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등급별 차등폭을 줄였기 때문에 원래 책정된 성과금 소요예산 1천904억원보다 약 208억∼294억원이 절약됐다면서 이를 학교단위로 교원수에 따라 배분해 교원복지비로 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최하위 30% 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차등 지급 원칙은 고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차등폭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3만3천823명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하면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