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4일 병역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모 지방병무청 과장 김모(54)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준 정모(6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7월 정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동료직원을 통해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에게 건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