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파동'으로 검찰을 떠났던 심재륜(沈在淪.사시7회)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대법원의 면직처분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온 24일 대구고검은 큰 동요없이 차후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미루는 분위기 였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구고검의 한 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직원으로서 이의를 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심 전고검장이 현 대구고검장(사시 12회)보다 선배인 탓에 '대구에 고검장이 2명이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도 했었는 데 심 전고검장이 비보직 고검장으로 발령났다니 안심이다"고 말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당시 무리한 징계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