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심하게 떼를 쓴다는 이유로 장애인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김모(32.여.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50분께 언어.청각 장애아인 아들(3)이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가려고 3시간여동안 떼를 쓰며 울자 전선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장래를 항상 걱정해 오다가 이날 너무 고집을 부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