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6일 하천 부지위에 위치해 장마철이면 상습 침수되는 성북2동 119-1번지 일대 478제곱m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때 무허가 건물 3개동 등 6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됐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