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지난 23일 1차 소환조사한 뒤 이날 재소환했지만 최 전 회장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대한생명이 지난 97년 8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미화 1만달러를 송금한 뒤 이중 8천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최 전회장은 은행대출금 1억6천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