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식수부적합 판정을 받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와 대포리 일대 8개 지점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5개 지점의 지하수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검사 결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질산성질소(NO3-N)는 3개 지점에서 기준치(10㎎/ℓ)를 초과한 19.022∼26.536㎎/ℓ가 검출됐으며 염소이온(Cl)도3개 지점에서 기준치(150㎎/ℓ)보다 많은 177.6∼228.1㎎/ℓ가 검출됐다. 또 증발잔류물도 3개 지점이 기준치 500ppm 보다 많은 666∼870ppm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상수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매립지공사측은 "질산성질소의 경우 축산농가가 밀집한 곳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며 "게다가 매립지 침출수가 흐르는 방향과 검사 지점은 반대편이어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포=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