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키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하에 관련부처 실무과장급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를 개최,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 구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또 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조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대책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불안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위를 악용해 일부 고용주들의 임금체불,산업재해은폐,폭행,감금,신분증 압류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하는 한편 산업연수생 파견국가 현지에서부터 인력송출과정에서의 소개비 과다징수 등 각종비리를 근절키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의 불법체류자(23만명)에 비해 우리나라(21만명)는 과도한 상황"이라며 "사회불안을 야기할수 있는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은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