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노동위원회 중심의 현행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이 바뀔지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언급은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와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깜짝 발언’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어보는 전화가 잇따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불임금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법원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의 5심제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판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도 “(민·형사 소송이)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노동계에선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올해 출범 70주년을 맞는 노동위 제도는 노무사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재판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쟁이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마무리되는 종결률은 지난해 기준 95.7%에 달한다. 경제계도 “기존 절차로 노
"아저씨 안 돼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 제발."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4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한 고등학생이 화제다.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생 김은우(18)양.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 양은 형산강 연일대교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긴급히 신고했다.김 양이 신고 전화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 김 양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몸을 형산강을 향해 숙이고 있던 A씨의 두 다리를 붙잡았다. A씨의 다리는 난간 사이에 걸쳐진 상태였다.김 양은 A씨의 다리를 부둥켜안고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했다.경찰은 "김 양이 A씨를 설득하며 '자신과 이야기 좀 하자'며 간절히 '제발. 제발'을 외치는 소리가 112상황실 수화기 너머로 전파됐다"고 전했다.김 양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다리 난간에서 끌어 내릴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A씨는 우울증 등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개인사 때문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진정되자 그를 가족에게 인계했다.경북경찰청은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김 양에게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지난 1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김 양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라며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
'괴로운 나라' 한국, 조용히 전염되는 괴롭힘우리 사회에 누적된 고통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아저씨’와 같은 K컬처로 승화돼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문제는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외 조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세대와 젠더 갈등을 정점으로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이 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나라,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후 매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나라, UN 행복지수가 OECD는커녕 전쟁을 겪는 국가보다 낮은 순위로 랭크되는 나라, 2024년 현재 한국을 설명하는 지표들이다.젠더, 세대, 빈부, 차별로 초래되는 사회적 괴로움은 당연히 주요 터전인 직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괴로운 오너와 상급자가 힘없는 부하에게 갑질을 하면,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하급자는 신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심신이 취약해진 구성원이 동료에게 일을 전가하게 되면 바로 괴롭힘 행위자로 전환될 수 있다. 괴롭힘을 ‘조용한 전염병’으로 부르는 이유다.K괴롭힘금지법, 反양진호법으로 제정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은 언론을 통해 양진호 회장의 무차별 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2018년 12월 27일, 이른바 ‘반(反) 양진호법’으로 입법됐다. 이 법률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고, 그해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0년 1월 15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우리 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를 신설하고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