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원조교제 여학생 첫 입건 .. 검찰, 직업성.상습성 인정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이고 직업적인 원조교제 청소년을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그동안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모두 불입건,귀가시키고 상대 성인남자들만 사법처리해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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