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지만성 부장검사)는 16일 한달새 성인남자 10명과 속칭 ''원조교제''를 상습적으로 해온 Y모(16)양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토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이고 직업적인 원조교제 청소년을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그동안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모두 불입건,귀가시키고 상대 성인남자들만 사법처리해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