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23일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한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뇌물 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중앙회 공금유용 혐의도 개인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 농·축협 통합반대 목적으로 사용된 데다 통합결정 이후 통합조합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