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 판사는 "뇌물 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중앙회 공금유용 혐의도 개인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 농·축협 통합반대 목적으로 사용된 데다 통합결정 이후 통합조합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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