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를 만들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와 취업기간을 1년씩 늘리기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을 상대로한 범죄의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마련,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2년 연수후 1년간 국내취업이 허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에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토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나 외국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노동부 중소기업청에 명단을 보내 산업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이 잡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4월말 현재 23만5천여명이며 이중 64%인 14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