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오는 2003년 1월말까지 관악산 제4야영장~연주대 구간에
대해 3개 주 등산로를 제외한 소규모 등산로의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용가능한 등산로는 관악산 제4야영장~무너미고개, 제4야영장~연주대,
낙성대~연주대 구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80-3908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