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고 있다.김씨의 매너지는 사고 발생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은 채였다.하지만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토대로 강도 높게 추궁하자 결국 김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며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자 2017년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롭게
친부에게 성폭행당하고 집에서 쫒겨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10대이던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B양을 처음 만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심리적으로 지배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쫒겨났다는 사실을 악용했다.이후 2021년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불러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성폭행하려고도 했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마약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