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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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며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자 2017년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진폐 진단을 받은 2004년 3월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901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한 2018년 4월에 발생하므로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거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면서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는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끝나는 시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고심 재판부는 또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