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부에게 성폭행당하고 집에서 쫒겨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B양을 처음 만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심리적으로 지배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쫒겨났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후 2021년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불러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성폭행하려고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