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기간이 끝났는데도 소년원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퇴원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12개 소년보호교육기관(소년원)
학생 58명이 수용기간이 끝난 후 검정고시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준비를
이유로 짧게는7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출소를 미뤘다.

절도 혐의로 부산의 오륜직업전문학교에 수용된 김모(18)군은 지난해
11월퇴원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실시되는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다음달
까지 남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연기 신청자가 97년 32명, 98년 46명에서 지난해는
58명으로 늘었다"며 "신청자의 대부분은 계속 남아 자격시험 공부를 하려는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어학실을 개설했고 이달중 기존 컴퓨터 교실을 정보처리
교육센터로확대 개편해 팬티엄 급 컴퓨터 4백90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