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 호주등에 대해
상주하는 현지검역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제개정 등을 통해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상주하는 현지검역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전수검역을 하지 않고 대신
선적전 수출국에서 통관전 검역과정에 참여하는 현지검역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검역관제도는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너무 까다롭거나 검역
비율이 높을 경우 통상문제화할 소지가 많아 선적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수입국의 검사관이 검역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