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5세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지급돼온 재고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앞으로는 45세로 확대된다.

또 55세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고령자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전체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7일 중.고령실직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용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등으로 퇴직한 45세이상 근로자를
퇴직후 2년이내에 퇴직전 기업이 다시 고용할 경우 일정액의 중.고령자
재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중.고령자재고용장려금 규모와 관련, 신규근로자와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차액을 보전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1인당 차액을
보전하는 도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전 55세이상 고령자들 해당기업 전체근로자수의 5%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5%를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매분기마다 9만원씩 지급해오던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의 경우 앞으로는 6%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6% 초과인원에 한해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컨데 근로자수가 1천명인 기업이 1백60명의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6% 초과하는 인원인 1백명이 지급대상이 되며 분 기당 9백만원씩 연간
4천6백만원의 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따로따로 해어던 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절차와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절차를 통합,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등 고용보험에
의한 가종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