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피의자를 여관에 불법감금토록 지시한 현직
검사에게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장경삼)는 30일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순창씨가 담당검사였던
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검사는 2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법부가 "경찰관의 불법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한다"며 검사나 경찰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 91년 12월 마약수사관들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해 인근
여관에 감금한 뒤 수갑을 채운채 자백을 강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나자 담당검사였던
차씨를 상대로 95년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