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유료도로인 남산순환도로 (국립극장~팔각정~
야외식물원)에 진입한 차량이 한시간안에 나오지 않으면 통행료외에
추가요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한번 통과할때마다 버스.대형화차 7백원, 승용.
15인승 승합차 5백원, 이륜.소형화물차 3백원의 통행료 (기본요금)를 받고
있는 남산순환도로 통행료 징수방식을 매표소 진입후 1시간만 인정하고
초과시 3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기고 했다고 밝혔다.

추가요금은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 즉시 시행키로 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