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육성대상자 6만호가 오는3월까지 한꺼번에 선정된다.

농림부는 27일 그동안 매년 1만호씩 육성대상자를 선정,지원해오던 종전
의 쌀전업농 육성사업추진방식을 바꿔 오는3월15일까지 우선 한꺼번에 6만
호정도를 선정,오는2004년까지 집중지원.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들이 좀더 계획적으로 경영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올부터 시행되는 고령농민들의 경영이양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에서 경영규모나 영농경력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올1월1일현재
55세이하인 농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6세이상인 농민은 영농기반
을 승계할 후계농민으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면 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농민은 구체적인 경영발전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2월28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시.군(산업과),읍.면.동,농촌지도소
농협 등에 접수시키면 된다.

이미 선정됐던 농민들은 이번계획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오는
6월말까지 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대상자는 영농규모적정화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15일까지 시장 군수가 선정한다.

농림부는 이번 대상자선정뒤에도 규모화촉진을 위해 직접지불대상농민의
논을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하는 등 전업농수준으로 경영하려는 농민은 사업
계획서를받아 분기별로 추가선정키로 했다.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농지구입.임차자금지원은 논농사가 집단화
규모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사업대상농민의 농지는 논이 집단화될 수 있는
농민,농업진흥지역내 논면적이 커서 전업농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농민,규
모화촉진 직접지불사업대상자가 지정한 농민 순으로 지원키로 했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