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내화물의 컨테이너.팔렛트수송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화물의 컨테이너화를 실현하는 화주에 대해 운임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여객과 마찬가지로 화물가치별 또는
요일별로 요율을 차등적용하는 탄력운임제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20일 해운항만청회의실에서 국내화물의
팔렛트.컨테이너화를 통한 일관수송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내화물 컨테이너화지원방안을 발표
했다.

이 지원방안은 건교부와 용역을 맡은 해운산업연구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나온 것으로 건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조만간
최종구축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교부 물류정책과 김병운과장은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는 국내 화물도 팔렛트.컨테이너로 이뤄지는 일관수송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화물용 컨테이너와 팔렛트규격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함께 팔렛트.컨테이너화수송을 한 화물에 대해 운임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형인해운산업연구원 화물유통실장은 "국내컨테이너
일관수송체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여객운임과 마찬가지로 국내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또는 화물별로 철도운임요율을 차등적용
하는 탄력운임제가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교부관계자는 "탄력운임제 시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규칙의 마련과 함께 늦어도 내년 3월부터
탄력운임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운산업연구원은 "팔렛트.컨테이너수송체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수준으로도 약 5조원의 물류비절감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