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한은 부산지점 지폐유출 사건의 축소, 은폐가 본점 간부
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한은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박덕문 당시 지점장(52.현 본점 계리부장)과 강화
중 부지점장(47)등을 철야조사한 끝에 본점 김종태인사부장(56.현 금융결제
원 상무)의 지시에 따라 사고금액을 축소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해 허위공문서변작및 공용서류손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와 편
봉규당시 정사과장(46.현 외환관리과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범행적발 다음날인 지난해 4월27일 본점에 제출한 보고서 복사본에
서 범인 김태영씨(40)가 기계를 조작해 빼낸 돈의 액수를 7천2백65만원이라
고 명시했다가 다음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부분 2장을 편과장
을 시켜 5만원으로 고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량의 지폐"라고 고쳐
다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본점 인사부장이 보고서에 대해 "기계 안에 있던 돈은 사고금액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축
소 보고했음을 시인했다.

또 강씨와 편과장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지점에 보관중인 보고서 원본의 해
당부분을 뜯어낸뒤 고친 내용으로 바꿔 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편과장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원본2장을 찾기위해 편
씨의 집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지점장은 지난 23일 오후3시 경찰에 자진출두한뒤 축소보고 혐의를 완강
히 부인하다 24일 새벽5시께 편과장이 "지점장의 지시로 사고금액을 축소했
다"고 실토하자 축소지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본점 간부의 지시에 의해 축소보고가 이뤄졌음이 밝혀짐에 따라 본
점 고위층의 어느 선에서 축소지시가 내려졌는지를 밝히기 위한 확대수사가
불가피하며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사건을 부산지검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본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